제1장 총 칙
제1조(설립근거와 명칭) 본회는 자동차관리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,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<개정 2009.07.06>
제2조(목적) 본회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 여 자동차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 극 추진하며,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제5조(운영규정 등의 제정) 본회는 제4조 규정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 운영과 회원인 조합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(이하 “규정”이라 한다)을 제정할 수 있다.
제6조(조합의 지도ㆍ검사)
① 본회는 법,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회원인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ㆍ검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 및 회계를 지도ㆍ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조합의 감독관청인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회원이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지도ㆍ감독을 관할 시ㆍ도에 요청할 수 있다.
제2장 회 원
제7조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1.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
2. 본회의 업무에 대한 서류 열람권
3. 본회의 공동시설의 이용권
4. 건의 및 청원권
제9조(회원의 의무 및 보고)
① 회원은 이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행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.
② 회원은 총회가 의결한 분담금을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분담금 납부가 3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.
③ 회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분담금을 징수하기로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특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말 25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제10조(회원에 대한 제재)
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.<개정 2003.05.07>
제3장 임 원
제11조(임원)
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다만,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,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.<개정 2006.10.19>
제12조(임원의 선임)
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.<개정 2006.10.19>
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.
③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.
④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 감사,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제14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,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관리한다.
④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.
제15조(감사)
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전반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.
②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, 감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6조(임원의 보수)
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. 다만, 상근직인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7조(임원의 업무활동비)
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 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제18조(임원의 신분보장)
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아니면 해임될 수 없다.
제4장 회 의
제19조(회의)
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.
제20조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 총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③ 감사,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<개정 2006.10.19>
제21조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, 회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10.1.29>
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
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제23조(총회의 의결방법)
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본회의 해산ㆍ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구성원 3분 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제24조(의결권의 대리)
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이 부 득이 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.
② 총회구성원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.
제25조(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)
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 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날인을 얻어야 한다.
② 제1항의 회의록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각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26조(이사회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,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.
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제27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.
제28조(이사회 운영)
①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 등의 의견제시 및 의결권 은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06.10.19>
② 이사회의 의결방법,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 항(단서규정은 제외) 및 제2항, 제24조,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5장 자산 및 회계
제29조(자산의 확보)
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확보한다.
제30조(사업 연도)
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로 한다.
제31조(예산)
① 본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부터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총회이전에 지출하는 예산은 전년도 지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.
제32조(결산)
① 회장은 사업 연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총회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제33조(재산목록의 작성)
본회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제6장 해산 및 청산
제34조(해산)
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 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35조(청산인)
본회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당시 회장이 청산인이 된 다. 다만,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중에 이를 선임할 수 있다.
제36조(정관변경명령)
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자산의 귀속)
① 이 정관의 시행당시 (사)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자산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귀속된다. ② 이 정관의 시행당시 (사)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산하 지부의 자산은 본회의 당해 조합으로 귀속된다.
제3조(미납회비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규정)
① (사)한국자동차부분정비 사업협회의 지회가 지부에, 지부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미납회비중 지 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분은 당해 조합에, 협회에 납부하여야할 부분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. ② 이 정관의 시행 전에 협회, 협회산하 지부 및 지회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회, 당해 조합 및 지회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본회와 당해 조합 및 지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4조(임원임기에 관한 특례)
본회의 발기 및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초 대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초대부회장의 임기는 2000년 4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, 초대 감사의 임기는 2000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부 칙 <개정 2003.05.07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6.10.19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09.07.06>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10.01.29>
제2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 칙 <개정 2011.03.31>
제22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.